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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꾸준히 하다가 관두게 되면 수입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막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취업에 성공한다면 당장 필요한 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회사 관두고 나서도 정해진 기간 동안 부담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은 필수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기간, 신청 서류)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이므로 해당된다면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취업을 도와주는 복지제도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활발히 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됩니다.

 

자격 조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4대 보험인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촉진수당

단기간 재취업을 도와주는 지원금

 

▶ 상병급여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할 때 도움이 되는 지원금

 

▶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했을 경우 다시 취업 활동을 했을 때 주는 지원금

 

 

▶ 연장급여

구직급여가 마무리된 후 취업이 안됐을 경우 주는 지원금(상황에 따라 다름)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년퇴직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

 

-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 활등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 회사의 도산, 부도, 폐업이 확정이거나 대량 감원 예정

 

- 휴가나 휴직 허용이 안될 때 동거하는 친족, 부모가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휴직이나 업무 전환 불가능할 때 심신장애, 체력 저하 등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회사가 위법한 용역이나 재화를 판매 또는 제조

 

- 객관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이 인정될 때

 

 

 

- 재취업 전에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됐을 경우 임금체불, 연장 근로 제한 위반, 근로조건 악화, 최저임금 미만 수령,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 성희롱, 성적 괴롭힘, 성폭력 등의 괴롭힘

 

- 회사의 사장으로 인한 희망퇴직

 

- 왕복 3시간 이상의 사업장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이 힘든 경우

 

-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 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 출산, 임신,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 등으로 업무가 힘든 경우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재취업을 활발하게 했을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 중의 하나는 재취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인데 그 노력의 증명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

 

 구직활동

모집요강 화면,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입사지원서,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직업훈련

직업훈련기관에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될 수 있는데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은 회사를 다녀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주 15시간의 근로시간/ 월 60시간 단기 근로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검색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하므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 신청을 합니다.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도 제출 -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에서 쉽게 관할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다른데 퇴사했을 때 만 나이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에 받던 월급의 60%가량을 지급하는데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 곱한 것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

실업급여는 정보 입력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모의계산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퇴사한 회사에 요청)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의 서류들은 온라인이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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